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포항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2. "긴급재난지원금"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.
3. "포항시 상품권(이하 "상품권"이라 한다)"이란 「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포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(이하 "긴급재난지원금"이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5조(지급대상)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 에 따라 포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 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
제6조(지급 등)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은 「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, 현물,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제7조(지급중지 및 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1. 지급대상자의 사망,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,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
4.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
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